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1호선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하체에 밀착되는 트레이닝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6. 5.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