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1. 26.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D의 중개 하에 원고를 대리한원고의 모 E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금 263,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20,000,000원으로 하고, 잔금 243,000,000원은 2014. 3. 5.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 고 E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금을 보관하다가 다음 날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7,000,000원을, 2014. 1. 3.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피고의 항의에 따라 64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2) 피 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원고의 모에게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같은 날 내에 원고 본인 명의로 계약금을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 단 갑 2, 13~16호증, 갑 7, 12호증의 각 1, 2, 갑 8호증의 1~8, 을 1호증,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일 또는 늦어도 2014. 1. 3.까지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계약금 수령 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그 전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 전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금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그 해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