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80 부곡중학교 앞 이익선생묘 방향에서 제일종합시장 방향쪽 2차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 우측 조수석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운전 버스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31,50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