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5010346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5,274,302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5,274,302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