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2누27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의성경찰서장
대구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8구합3601 판결
2013. 4. 12.
2013. 5. 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경 경북지방경찰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관 B, C, D, E(이하 '관련 경찰관들'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다(이하 위 고소사건을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1) 경북 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B, C, D은, ① 2007. 1. 2. 15:10경 경북 의성군 G 소재 원고의 집에서 누군가가 원고의 음식물에 농약을 타 놓고 부엌 반대편 아궁이에 쌓아둔 땔감을 훔쳐갔다는 원고의 신고를 받았으면, 검사기관에 음식물의 농약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절도 피의자의 검거를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약판매업자를 상대로 음식물에 잔존하는 농약냄새 유무만 확인하고 땔감 절취는 오랜 시간의 경과로 자연침하 및 소실된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고, ② 위와 같은 일시경 원고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의성경찰서 F지구대로 일시 수거해 간 국 냄비에 대하여 확인이 끝났으면 원고에게 국 냄비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경북 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은, 2007. 5. 31. 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원고로부터 위 (1)항 기재 내용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받았으면 공정한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원고의 이웃 주민으로서 피의자로 의심되는 H 및 H와 친한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내사종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감찰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그 고소사건에 대한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1) 경찰청 기능별 비공개 세부기준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 (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
⑶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381호) 제5조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3처분사유'라고 한다)
(4)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이하 '제4처분사유'라고 한다)
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정보공개 관련담당자(경감 I)에 대한 질의 결과에 의거 비공개(이하 '제5처분사유'라고 한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08. 12. 23. 같은 지청 2008형제2998호로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2009. 7. 17. 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대구고등법원 2009초재128)을 받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9. 3. 원고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대법원 2009모954)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경찰관들이 원고의 음식물에 농약이 혼입되었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인 냄비를 무단으로 폐기하여 원고의 권리구제 자체를 봉쇄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경찰관에 대한 감찰도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위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⑵ 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경찰관들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도 아니다. 따라서 제4처분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3) 경찰청 기능별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건기록 열람 ·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1, 3 각 처분사유도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⑷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정보공개 관련담당자의 의견은 행정청 내부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제5처분사유도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제2처분사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 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 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 감사과정에서 이를 제출받은 사실, 피고는 내부 감사시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피조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위서를 징구해 온 사실, 원고는 2008. 7. 19. 관련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2008. 9. 5. 경북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에 재수사를 의뢰하였으며, 2008. 11. 17.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또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경위서를 열람 · 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경위서는 원고의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내부감찰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로서, 이 사건 경위서에는 관련 경찰관들이 원고가 2007. 1. 2.경 신고한 내용(음식물에 농약이 혼입되었고 땔감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수사하고 주변을 탐문하여 판단에 이르는 과정 및 관련 경찰관들이 자신들에게 직무상 잘못이 없다는 해명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경위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고소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 사건에 관한 내부감찰과정에서 관련경찰관들로부터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사건 경위서는 감찰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민원내용 등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내부문건에 불과한데도 이를 공개할 경우 직원들의 감찰조사 기피현상이 우려되고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이미 관련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소, 이의, 재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 등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관련 경찰관들은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와중에 이 사건 경위서를 공개하여 또 다른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면 관련 경찰관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고 감사 업무 담당자에 대한 원망이 팽배하여 차후 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8. 12. 12.에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어서 감사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된 상태도 아니었던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경위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하고 거기에 보완조사를 하여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였고, 전화상으로도 몇 차례 원고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전후 총 4회에 걸쳐 경북 의성경찰서 수사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해당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 경위서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원고의 알권리 보장의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위서는 공개될 경우 향후 동종 감사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제2처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광
판사 이규철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