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청 심사양도20100224 (2010.11.01)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립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분양분으로 양도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아파트에서 1년 6개월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
2010구단27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AA
강남세무서장
2011. 9. 27.
2011. 10.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10,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22.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OO연립 O동 0호(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 12. 23. 이 사건 연립주택 소재 지 일대의 재건축으로 건축된 서울 강남구 OO동 000-00 OO동BBBBBB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다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 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10,74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4년,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 6개월, 합계 5년 6개월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1989. 5. 22. 이 사건 연립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연립주택 일대가 2003년경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조합원 분양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2005. 12. 23.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7. 7. 23.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06. 1. 20.부터 2007. 7.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2007년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1년 6개월 정도 거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 인 장경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건을 충족할 만큼의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연립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