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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204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3,919,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9.부터 2018. 7. 25.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조달청장은 2006. 11.경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하여 국도를 대체하는 우회도로로 서산시 B리와 C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7.65km 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7. 2. 5. 피고 산하 조달청장과 사이에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수요기관으로 하고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 형태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 공사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하고, 해당 차수에 관한 부분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구분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금액 (원) 착공일 준공일 기간 (일) 총괄계약 2007. 2. 5. 2007. 2. 12. 2017. 2. 9. 3,650 55,770,120,223 1차수 계약 2007. 2. 5. 2007. 2. 12. 2017. 4. 13. 60 10,000,000 2차수 계약 2007. 4. 25. 2007. 4. 26. 2008. 1. 21. 270 3,000,000,000 3차수 계약 2008. 2. 18. 2008. 2. 20. 2009. 2. 14. 360 4,300,000,000

다. 그 후 원고는 20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