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5 2017가단82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64,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2,564,65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