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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6구합5000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016. 1. 15.부터 2016. 7. 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평창군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 1) 평창군은 2014. 8. 12.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15-310 일원에 ‘노람뜰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수양엔지니어링(이하, ‘수양엔지니어링’이라 하고, 원고와 수양엔지니어링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설계 제안서가 2014. 11. 14. 위 공모의 건축설계 부문에 당선되었다.

3) 평창군은 2014. 12. 30. 원고 등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제29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6. 1. 15. 대통령령 제26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88조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형식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용역명: 노람뜰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설계 용역 계약금액: 149,000,000원 착수일자: 2015. 1. 2. 완수일자: 2015. 4. 1.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총 90일 <과업지시서> 제2장 일반사항 11. 계약조건 평창군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평창군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용역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제3장 일반지침

나. 평창군과 원고 등의 책임 및 의무 15 기타 ① 평창군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과업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평창군의 실정 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평창군의 지시에 불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