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5. 8. A, 진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천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A 소유인 파주시 B 대 52,157㎡, C 대 1,357㎡, D 대 156㎡ 및 진천건설 소유인 위 B 지상 철골조 및 알씨조 경사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 진천건설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2014. 8. 1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 9,849,280원, 지역자원시설세 4,367,870원, 지방교육세 1,969,85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4. 9. 1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토지에 관한 2014년 재산세 51,365,720원, 지방교육세 10,273,1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