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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4노651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실제 성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매매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으면 되는데(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등 참조), 비록 L, M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여종업원들과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모텔 객실에까지 함께 들어갔던 이상 성매매 알선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흥업소의 종업원인 I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상무인 H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이들에 대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L은 사건 다음날 H로부터 술값 185만 원 중 6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손님이 경찰조사를 받아 기분이 나쁘고 술값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하여 돌려주었다고 하는 원심에서의 H의 진술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성매매대금으로 6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