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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12.10.12.선고 2012가단2171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2가단21719 손해배상(의)

원고

1. 김○○

부산 사하구 ○○동

2. 김○○

부산 사하구 ○○동

3. 김○○

부산 사하구 OO동

4. 김○○

부산 사하구 ○○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용

피고

의료법인○○○재단

부산 사상구 ○○동

송달장소 : 부산 사상구 00동

이사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성욱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2012.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2.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노인요양시설인 부산 사상구 ○○동 00-00 소재 '000000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망 정○○((1937. 12. 3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재산상속인이다.

나. 1) 망인은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치매증상까지 보이게 되자, 2012. 2. 1. 원고들의 위탁에 의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직후 받은 노인성치매검사에서 '중증도의 인지장 애' 소견을 보였다.

다. 망인은 입원 3일차인 2012. 2. 3. 18:00경 피고 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4. 04:26경 부산 서구 ○○동 소재 ○○포구 산책로 앞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라. 피고 병원의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망인이 2012. 2. 3. 18:00경을 전후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망인의 동태를 발견하고 제지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같이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유료로 위탁수용하여 보호·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과 직원들로서는, 평소에 환자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을 이탈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그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써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2) 원고들이 망인을 위탁한지 불과 3일 만에 이 사건 이탈사고가 발생한 점, 망인이 이탈과정에서 별다른 위계나 위력을 사용함이 없이 피고 병원의 관리망을 쉽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망인을 발견하고 제지할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의 어느 누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 재단에 부정적인 사정으로(이와 관련하여,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들의 해당 CCTV 영상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CCTV 영상자료가 1~2개월 주기로 자동 갱신 · 저장되기 때문에 이 사건 이탈사고 당시의 영상자료는 모두 지워져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수용된 환자가 이탈 후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중대사고의 경위가 담긴 결정적인 영상자료가 삭제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해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피고 병원의 허술한 운영·관리 실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정황으로도 참작되어야 한다), 망인의 연령, 당시 망인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니하는 점, 피고 병원이 망인의 이탈 사고 직후 원고들에게 연락하고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사정으로 두루 고려하여,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300만 원씩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재단은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위자료 상속분 각 5,000,000원 (20,000,000원 원 × 1/4) + 위자료 고유분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2. 5.부터 피고 재단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재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