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1. 원고에게, 피고 B은 42,995,292원, 피고 C 주식회사는 14,331,7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9....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금속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10.경부터 2012. 8.말경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E’에게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8. 23.경 피고 B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E의 청산을 위하여 그 영업재산을 인수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영업채무를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갑(E)과 을(피고 회사)은 갑이 소유하고 소유하고 있는 은행 등 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 기구, 치공구, 자재 비품 및 고철 등 일체를 을에게 2012. 8. 23. 매각하고 이 매각대금으로 우선 갑 회사 근로자 및 임직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갑의 공장에 현재 보관된 완성품과 반제품 등(센트랄모텍과 관련한 완제품, 반제품 등은 제외)은 물품 완성 후 납품대금이 1,600,000,000원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사채권단과 협의하여 완성 납품 후 이 납품대금과 합하여 상사채권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을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며, 동시에 회사의 청산, 근저당권보호, 리스기계 등의 승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다. 피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2012. 9. 10.경 원고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진광, F, G, H, I, J 등 E의 채권단 대표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확인한 미수채권금액은 총 71,658,820원이다.
"부도채권의 보상은 미수채권 금액의 40%로 하고 25%는 9월 말(추석-2012. 9. 30. 전)에 고객사의 채권을 회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