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고정17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50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의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무릎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