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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고정13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3. 24. 15: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신발 가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 층 매장에서 오른 신발 한 짝, 2 층에서 왼 신발 한 짝을 각각 골라 69,000원 상당의 위 신발 한 켤레를 점퍼 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수사)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