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49경 택시를 타고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그곳 사무실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네비 떼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5경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외 1명이 탑승하여 출동하려고 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2호 순찰 차량을 향해 달려가 차량 전면부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서 있던 경사 F를 1회 떠밀어 폭행하고, 이로 인해 체포되는 과정에서 의자에 드러누워 몸부림을 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D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및 CCTV영상 자료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파출소 CCTV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