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1.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하자보수 협상, 협상 결렬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 등을 위임받기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설시한다)이 포함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문언과 그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는 C법률사무소가 아닌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엔에스진단이엔지(이하 ‘엔에스진단’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를 의뢰하였고, 엔에스진단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하자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 2. 3.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12.경 법무법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24. 엔에스진단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 용역대금으로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2017. 2. 2.경 피고에게 "피고가 법무법인 D와 하자소송위임계약을 중복으로 체결하여 원피고간의 신뢰관계가 파탄됨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한 하자조사 및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