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단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2.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3.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용화동에 있는 온천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아파트 앞 삼거리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입하여, 삼정하이츠 아파트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용 우회전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다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술에도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지체 없이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강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