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공2021상,99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1상, 835)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또는 ‘피고’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 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인은 2016. 11. 2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화물트럭에 치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소외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12. 8. 미성년자인 소외인을 대리하여 위 화물트럭의 보험자와 합의하고 향후치료비 800만 원을 포함하여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소외인은 합의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3,677,900원을 부담하였다.
원심은, 피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피고가 부담한 비용 전액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1에게 납부고지한 3,677,900원은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향후치료비 손해배상금 8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가 부담한 3,677,900원 전부가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고 1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