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70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부산 사상구 삼락동 686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사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톤 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냉장고 1대, 테이블 6개, 의자 19개, 파라솔 5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커피, 라면, 삶은 계란, 오뎅, 핫도그 등을 조리,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하천구역 안의 토지 약 28㎡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