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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0 2013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안동시 운흥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태성버티칼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 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어려운 가정형편, 음주수치, 운전거리, 연령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