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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2 2015가합49104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6. 22.부터 2015.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