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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2.10.선고 2014고단1869 판결

협박

사건

2014고단1869 협박

피고인

양○○ (1976년생), 무직

(현재 제주교도소 수형 중 )

검사

김일권(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문숙(국선)

판결선고

2015.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해자 조○○ (여 , 37세)을 강간한 범행 등으로 2014. 8. 14.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모든 게 끝났다. 알고 있겠지만 항소심 기각되서 3년을 살아야 한다. 이제 22개월 남았다. 2016년 9월 출소다. 넌 나와의 만남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 다면 착각이다. 너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날 징역 보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벗기 로 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징역 두세 번은 더 오겠지. 그러다 보면 결국 교도소에서 내 생을 마감하겠지. 상관없다. 어차피 철저하게 혼자될 것이니까, 두려움도 무서움도 그리고 희망도 미래도 없으니까 오로지 너만 본다. 이런 내 맘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고통받는 나만큼 넌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 내 고통×100배. 네 생 각하면 짜증나고 울컥 올라온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지금도 이 고통이 날 악마로 만드 는 것 같다. 절대 용서 않을 것이다. 네 가족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네 새끼들 상처받 고 네 주위의 년 , 놈들까지 고통받으며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을 보고 싶다. 너와 나의 질긴 악연 끈길 것 같냐. 내가 끊기지 않게 꼭 잡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마 주칠 그날을 기대해 본다.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라는 내용을 기재한 편지 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출소한 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 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를 발송) 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주거침입 강간등 )죄 등의 범죄사실(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는 피해자의 주

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강간 , 재물손괴, 감금 등의 범행)과 그 정상관계(자백, 합

의, 부양가족 존재, 범행수법 등 죄질 불량, 동일 피해자에 대한 동종 전과 등 )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주석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