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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177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7. 8. 15:5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서 발생한 B 차량의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