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177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7. 8. 15:5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서 발생한 B 차량의 교통사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7. 8. 15:5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서 발생한 B 차량의 교통사고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