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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구합5338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2. 2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었고 2005. 8. 4. 지방소방위로 승진하여 경남 거제소방서 B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한편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059호, 창원지방법원 2017노2027호, 위 판결은 2017. 10. 27. 확정되었다). 2016. 10. 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 2017. 4.경 대마 약 669g을 보관

다. 이에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마목에 따라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7. 경상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투자실패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대마를 흡연보관하게 된 것이고 마약 관련 전과가 없으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처분가중사유 적용의 위법 원고는 2016. 4. 26. 업무방해를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가중사유로 삼았는데, 원고는 2016. 5. 26. 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가중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