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C 가 2013. 5. 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쌍용 산업에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쌍용 산업으로부터 피고인의 임금을 갈취하였다’ 거나 ‘C 가 2013. 5. 31. 경 주식회사 쌍용 산업 D에게 피고인의 부인이라고 거짓말하고 D로부터 피고인의 임금 570,000원을 송금 받았다’ 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고소인으로서 조사 받으면서, ‘C 가 빌린 돈을 갚으라
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C가 일을 한 곳을 물으며 자기가 받겠다고
하여 나 대신 받으라
고 쌍용 산업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2013. 6. 경 C로부터 쌍용 산업에서 57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아닌데 60~70 만 원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가 나를 누명을 씌워 강간, 감금으로 고소하였고, 그 때문에 합의 금으로 200만 원을 준 것이 억울하여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고소를 한 것이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무고를 한 동기, 실제로 C가 피고인의 임금을 송금 받게 된 경위 및 액수, C가 피고인의 임금을 대신 받은 것을 안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것이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