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1. 기초사실 - 원고는 구미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한복 등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한복 등 물품을 공급받아 온 자이다.
- 피고가 2018. 1. 3.경 원고에게 한복 등 대금 250만 원을 결제함에 따라 잔대금은 1,708만 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0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 원고는 당초 1,958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자 청구취지를 1,708만 원으로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8. 29.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복 중 일부를 반품하였다.
반품한 양은 다섯 보따리이고, 그 가치는 2,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더 지급할 것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한복을 반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한복을 수년간 사용한 후 일방적으로 반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반품된 물건은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한복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