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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47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작성의 차용증 원고는 2016. 3. 6.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8호증, 을 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원고는 2012. 3. 9. 원고의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접수 제2419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자 피고,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주었다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20호,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의 양도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5.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다음, 2015. 3. 30.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5. 4. 1.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에 관하여 2015. 3. 19. 확정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한 각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26, 232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 갑 7, 8호증, 을 1에서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고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과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