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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주당 160만 원, 월 6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2014. 7. 1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2 홈플러스 앞 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B)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회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