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0359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569,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