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35178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금1,680,813,850원및이에대하여2015.3.14.부터2016. 7. 24.까지는연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원고에게금1,680,813,850원및이에대하여2015.3.14.부터2016. 7. 24.까지는연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