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 C,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고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5.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고, 원고 A, D, E, F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한다)의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는 1982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G에 편입되었고, 1996. 7. 1. 국도H이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경기도 I으로 연장되면서 국도로 승격되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국도H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 관리 주체로서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G를 하면서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군은 1984. 1. 4.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년 금제136호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및 성명 란에 ‘불확지’라고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 란에는 ‘공탁자는 차관도로 공사 편입용지인 이 사건 1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채권자의 불확지로 변제공탁함’이라고 기재하여 매수대금 608,92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년 금제137호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대금 356,040원을,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년 금제13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매수대금 122,040원을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