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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131885

임대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