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117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6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51세) 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 문과 위 출입문의 도어락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들겨 위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나와. 오늘 끝장내자.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디지털 도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