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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재고단29 (1)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E와 1975.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은 2010. 1. 15. 14:30경 충남 금산에 있는 F 여관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나. 2010. 4. 2. 15: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다. 2011. 2. 15. 14:30경 위 F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라. 2011. 6. 1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마. 2011. 10.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바. 2012. 4. 15. 위 F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사. 2012. 6. 2. 15:2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아. 2012. 8. 20. 15:00경 위 H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자. 2012. 11. 20. 15: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K 여관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고,

차. 2013. 1. 18. 14:00경 대전 중구 L아파트 302동 1404호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