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779 (2016.07.06)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OO
OO세무서장
2017.05.10.
2017.06.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4행의 "자금대여의"를 "자금대여에"로 고친다.
��제7쪽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처음부터 최OO가 부동산중개업자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급매로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자신이 중국출장을 가게 되니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면 매수인을 최OO로 하여 잡아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갑 제4, 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7쪽 제20행의 "취OO"를 "최OO"로 고친다.
��8쪽 제9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⑥ 원고가 아니라 최OO가 부동산중개업자에 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OO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종국적으로 취득하여 잔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질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권리를 최OO에게 양도한 것임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