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간행]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공2008하, 1454)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이경호)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는 위 규정상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나17888 사건의 원고로서 2011. 5. 2. 제출한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 재판장은 2011. 5. 3.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 등을 보정하라”는 인지보정명령을 하였으며, 그 명령이 2011. 5. 4.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사실, 재항고인은 그 보정기간 내인 2011. 5. 11. 원심에 인천지방법원 2011카구76호 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는 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원심 재판장은 2011. 5. 25.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사실, 한편 위 소송구조신청은 2011. 5. 20. 기각되었고, 재항고인이 대법원 2011마1239호 로 재항고하였으나 2011. 9. 29.에 이르러서야 위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신청한 소송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재판장이 인지보정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