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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8.18 2016노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당시 작은방에서 안방으로 가기 싫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34 쪽 참조), ‘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26, 250 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쪽 참조),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며 다시 바지와 팬티를 입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3~4 회 가량 반복되었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26, 34, 35 쪽 참조),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쇄골 부위 등을 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이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밀려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26, 35, 246 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쪽 참조),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42, 247 쪽 참조), ‘ 당시 거실 등에 다른 남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피고인의 친구들이어서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고, 부끄럽고 난처 해질 것 같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증인신문 녹취서 제 7, 8 쪽 참조), ‘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피고인이 무서웠다’ 는 취지로( 증인신문 녹취서 제 4 쪽 참조) 각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