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5권 1집 210~213] [지정재판부]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기간(請求期間)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법령(法令)이 시행(施行)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여야 한다.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판례집 2권, 200)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판례집 2권, 332)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 (판례집 3권, 91)
1992.4.14. 선고, 89헌마136 결정
1992.7.23. 선고, 91헌마211 결정
1992.11.12. 선고, 89헌마88 결정
청 구 인 이 ○ 헌
대리인 변호사 김 동 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4.10.30. 청구외 망 강경진으로부터 그의 소유였던 경남 의창군 북○ 신촌리 1420 답 1,934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계약당일 1,000만원, 같은 해 11.7. 중도금으로 2,000만원, 다음 해 3.20 잔금일부로 1,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잔금 2,000만원은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이행과 동시에 지급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매도인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강경진을 피고로(망 강경진의 소송수계인 성금수 외 5인)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1,2심에서 원고 패소,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었으나 다시 패소하였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92다2769) 기각되었으며 현재 창원지방법원 92재나55로 재심 계속중에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1필지로서 그 일부가 온천휴양지로 지목 고시되었는데, 매도인측이 나머지 일부가 농지로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악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바, 동 조항은 농지매매에 관공서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특히 소유자의 증명발급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중 매도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이며 매수인은 이를 신청할 수 없고 농지 매도인은 고의로 이를 회피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농지개혁법은 1960.10.13. 법 561호로 공포·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1984.10.30.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상 매도인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한 농지매매에 필요한 소재지관서의 증명발급을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통지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으나, 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1992.4.14. 선고, 92다2769 사건 판결문 사본 및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도인측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상고심(원고가 상고인)에서,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도인측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다투었으나 상고기각되었고, 동 판결문은 1992.4.24.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1992.4.24.에는 청구인으로서는 위 법
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침해를 받게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3.2.10.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