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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4. 선고 2013누30720 판결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046 (2013.10.18)

제목

이 사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고,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원고의 국외소득이 그 원천이며, 원고의 언니가 원고로부터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고 향후 상속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피상속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307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1. 반포세무서장 2.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2구합5046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4. 5.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5. 26.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6. 5.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7. 5.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11. 16.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12. 12.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6. 12. 2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7. 12. 7.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 2008. 1. 31.자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인 정BB가 2008. 3. 11. 사망함에 따라 망 정B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2008. 9. 11. 상속재산 가액을 O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상속재산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OOOO원, 콘도 회원권 OOOO원, 전세 보증금 OOOO원을 누락하였으며, 2006. 4. 5.부터 2008. 1. 31.까지 망인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785, 785-1, 785-2 지상 CC 1223호(이하 'CC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OO시 OO구 OO동 1091 지상 DD 106동 1002호(이하 'DD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에게 위 OOOO원의 증여세 과세 자료를 통지하였다(이하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콘도 회원권, 전세 보증금, CC부동산, DD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재산'이라고 한다).

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위 과세 자료에 근거하여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2006. 4. 5. 증여분 OOOO원, 2006. 5. 26. 증여분 OOOO원, 2006. 6. 5. 증여분 OOOO원, 2006. 7. 5. 증여분 OOOO원, 2006. 11. 16. 증여분 OOOO원, 2006. 12. 12. 증여분 OOOO원, 2006. 12. 21. 증여분 OOOO원, 2007. 12. 7. 증여분 OOOO원, 2008. 1. 31. 증여분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9. 및 201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각 청구는 2011. 11. 1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 일본으로 출국하여 가이드, 통역 등의 일을 하였고, 주점에서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 돈을 모두 망인에게 보내 망인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재산은 원고가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것으로서 이 사건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원고이다. 따라서 CC 부동산과 DD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 중 일부가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 명의의 계좌 잔고, 콘도 회원권, 전세 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1930. 11. 16.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입은 부상으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 망인은 1982. 2. 12. OO시 OO구 OO동 47-250 주택(이하 'EE동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82. 11. 22. 처분하였다(매도당시의 EE동 주택의 기준시가는 OOOO원 상당이었다). 이후 망인은 OO시 OO구 OO동 615-103 OO아파트를 취득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는 1990. 3. 26.부터 1998. 4. 26.경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을 일본에서 거주하였다.

(3) 2000.경까지의 망인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등

OO시 OO구 OO동 694 지상 FF아파트 105동 1403호(이하 'FF아파트 105동 1403호'라고 한다)는 1995. 9. 26.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8. 10. 13. 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OO시 OO구 OO동 694 지상 FF아파트 102동 1303호(이하 'FF아파트 102동 1303호'라고 한다)는 1998. 12. 10.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 8. 3. 이H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의 당사자본인신문당시 '이 아파트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도 OO군 OO면 OO리 1136 외 20필지(이하 'II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97. 4. 3. 망인과 이J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7. 6. 김KK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망인은 2002년경 LL산업개발로부터 입주지연보상금 명목으로 OOOO원을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CC 부동산 및 DD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

(가) CC 부동산은 2002. 2. 22.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6. 7. 조M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DD 부동산은 2002. 12. 13.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6. 12. 19. 김NN, 조P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C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또한 DD 부동산의 매매대금 OOOO원 중 OOOO원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망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OOOO원은 김NN의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부동산

예금주

일시

금액 (원)

출금계좌

입금계좌

CC 부동산

정BB

원고

2006. 04. 05.

OOOO

2006. 05. 26.

OOOO

2006. 06. 05.

OOOO

합 계

OOOO

DD 부동산

정BB

2006. 07. 05.

OOOO

2006. 11. 16.

OOOO

2007. 12. 07.

OOOO

2008. 01. 31.

OOOO

김NN

2006. 12. 12.

OOOO

2006. 12. 20.

OOOO

2006. 12. 21.

OOOO

합 계

OOOO

총 계

OOOO

(5) 원고의 부동산취득과 부동산입대사업 및 2000년 경의 국내체류기간

(가) 원고는, ① 1991. 12. 21. OO시 OO읍 OO리 342-9 잡종지 4,959㎡를 취득하였고, ② 1997. 4. 29. OO도 OO군 OO면 OO리 167-1 답 2,052㎡를 취득하였고, ③ 1999. 9. 30. OO시 OO구 OO동 OO제2아파트 10동 104호와 OO시 OO구 OO동 연립주택 에이(A)동 103호를 취득하였고, ④ 2000. 2. 28.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상가 101호를 취득하였고, ⑤ 2002. 9. 18. OO시 OO구 OO동 OO 102동 803호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1999년경에는 OO시 OO구 OO동 755 OOO 5층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4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을 뿐이고, 2001년에는 국내에 계속 머물렀으며, 2002년에는 168일을 해외에서 체류하는 등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해외체류기간은 1,120일로 연평균 해외 체류기간은 4개월 정도이다.

(6) 원고는 2006.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2005. 11. 19. 14:08경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일화 OOOO엔을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다가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7) 망인의 장녀 정QQ은 2009. 12. 2. 원고를 상대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예금의 1/2인 OOOO원을 지급하라는 상속지분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1. 15. 위 소를 취하하면서 2010. 1. 19. 원고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1. 갑(정QQ)이 을(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1938호로 제기한 상속지분금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한다(2010. 1. 15.자 소 취하 완료).

2. 을은 갑에게 OOOO원을 2010. 1.에 갑의 국민은행(구좌번호 : OOO-OO-OOOOOOO)으로 송금한다.

3. 갑은 을에게 향후 상속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그 후 정QQ은 2010. 3. 2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CC 부동산과 DD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망인 명의의 OO시 OO구 OO동 1159 OOO 120동 604호의 시가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9275호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0. 14. 확정되었다.

(8) 원고는 상속세 신고시 OO시 OO구 OO동 1159 RRR 120동 604호(이하, 'RRR 120동 604호'라고 한다.)와 OO시 OO구 OO동 SSS아파트 101동 1503호(이하 'SSS 101동 1503호'라고 한다.)의 전세보증금이 망인의 소유라고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9. 9.경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조사 당시, 원고는 'CC ・ DD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O원은 망인이 병환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없어 이를 대신하여 자금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23 내지 28, 40, 41호증, 을 제2, 4, 5, 6 ,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재산 중 CC ・ DD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아닌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재산 중 나머지에 관하여도 망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등재 또는 개설되었으므로 망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산이 원래 원고 소유인데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 17, 18호증의 각 확인서 또는 진술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TT의 일부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결과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자료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 ① 내지 ⑦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은 망인의 소유로 보이고, 원고가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여 놓은 원고의 소유로 보이지 않는다.

① 망인에게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었다고 하나, 혼자 힘으로 원고를 양육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1982.경에는 기준시가 OOOO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원고는 망인이 계주로 계를 운영하다가 손해를 입어 이 주택을 팔아 빚을 정리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000년경까지 망인 명의로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소유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망인에게 자신이 일본에서 번 돈을 모두 보태어 망인이 이를 관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산을 포함한 망인 명의 재산의 형성을 위해 원고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보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2005년경 세관 신고 없이 엔화를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일본에서의 수익을 망인에게 전달하여 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망인 명의 아파트인 FF아파트 102동 1303호(약 51평)의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특히 원고는 이 사건 CC ・ DD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대금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원고가 망인에게 매입대금을 보낸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또 원고는 CC ・ DD 부동산의 매입 당시에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였음에도 매매계약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매매계약체결의 세부적인 경위에 관하여도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는 CC ・ DD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당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OOOO원 중 OOOO원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④ 게다가 원고는 1991.경부터 원고 명의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왔고, 1999.경부터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CC ・ DD 부동산의 매입 무렵 6건의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CC ・ DD 부동산을 왜 망인 명의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⑤ 또한, 원고는 상속세 신고시에는 망인 명의의 RRR 120동 604호와 SSS 101동 1503호의 전세보증금이 망인의 소유라고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여, 망인의 재산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 양천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CC ・ DD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OOOO원에 대하여 망인을 대신하여 자금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CC ・ DD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임을 인정한 바 있다.

⑥ 앞서 본 원고와 정QQ 사이의 상속관련 소송경위를 보면, 정QQ은 이 사건 재산이 망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⑦ 원고의 지인 또는 친척들의 '망인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망인의 명의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나 CC ・ DD 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이TT의 '망인이 원고가 일본에서 힘들게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은 전문진술 또는 추측에 의한 증명력이 부족한 간접증거들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산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