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04. 28. 선고 2013구단50121 판결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427 (2012.10.30)
제목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요지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
2013구단501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4.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4.(소장 기재 2012. 5. 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