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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14316

유류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7,168,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5. 15.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