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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110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94,653원 및 그 중 20,925,642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