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 양도 | 2005-05-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2005.05.23)
요 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