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노51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2012년에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2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나 재범방지 노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