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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선고 2013도10551 판결

배임수재

사건

2013도10551 배임수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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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선고 2013노156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배임수재죄에서의 ' 부정한 청탁 '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