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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1. 24. 선고 2006허978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7.3.10.(43),767]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는 영문자 ‘No cut’을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노컷’과 영문자 ‘News’를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뉴스’를 띄어쓰기 없이 연결하여 굵은 고딕체로 구성한 문자서비스표로서 그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고,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위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노컷뉴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성태)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7. 1.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이 출원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서비스의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5. 2. 25./ 제2005-4203호

(3) 지정상품 : 라디오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등(상품류 구분 제38류), 연예정보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상품류 구분 제41류)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No cut’을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노컷’과 영문자 ‘News’를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뉴스’를 띄어쓰기 없이 연결하여 굵은 고딕체로 구성한 문자서비스표인바, ‘No’ 나 ‘cut’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기본어휘 1,000 단어에 속하여 있어 ‘노컷’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 정도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고, 따라서 ‘노컷뉴스’가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뉴스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의미의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는 한 그 출원 전부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우라옥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