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7.3.10.(43),767]
출원서비스표 ‘
출원서비스표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공2006상, 676)
주식회사 노컷뉴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원전 담당변리사 임성태)
특허청장
2007.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가. 심결의 경위
특허청은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이 출원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한 아래 나.항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서비스의 품질,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도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구성 :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5. 2. 25./ 제2005-4203호
(3) 지정상품 : 라디오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등(상품류 구분 제38류), 연예정보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상품류 구분 제41류)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원등록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영문자 ‘No cut’을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노컷’과 영문자 ‘News’를 한글 발음으로 표시한 ‘뉴스’를 띄어쓰기 없이 연결하여 굵은 고딕체로 구성한 문자서비스표인바, ‘No’ 나 ‘cut’ 모두 우리나라 중학교 기본어휘 1,000 단어에 속하여 있어 ‘노컷’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르지 않은’, ‘삭제 없이’ 정도의 의미로 쉽게 인식되고, 따라서 ‘노컷뉴스’가 지정서비스업 중 뉴스보도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때 ‘뉴스를 자르지 않고(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한다’는 의미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식별력이 없는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
다.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뉴스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의미의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는 한 그 출원 전부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