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2누8702 (2013.04.12)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배제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3두9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김AA2. 김BB
1. 성남세무서장2. 이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8702 판결
2015. 6.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이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이와 같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더라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1996. 2. 21.부터 1996. 5. 15.까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가 2005. 6. 27.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 16.과 2009. 2. 20.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사실,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7. 21.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OO시 OO구 OO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되었을 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