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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